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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

 

 

 

 

 

 

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
- 청년독립가구 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(민법)상 가족

- 원가구 :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, 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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