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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,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. 지원대상은 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,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- 가입연령 : 신청 당시 만 19세 ~ 만 34세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)
- 근로, 사업 소득 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,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~ 월 220만 원 이하
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
- 가구 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가구 재산 :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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